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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동산 꿀팀장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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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4월 들어 8개월 만에 최고치!

신고 깜빡했다간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완전 정복


 

✅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요?

2023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넘게 시행되면서 제도 안착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누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2025년 4월에는 신고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는
✔️ ‘신고 의무’를 깜빡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 신고 대상과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 과태료 없이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요!


 

🧾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시 지역
  •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4월 신고, 왜 다시 많아졌나?

  • 4월 1~23일 기준 전월세 신고 건수: 12만 1,000건
    →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예년보다 빨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 원인 분석

  • 3월~4월은 전·월세 계약 성수기로 계약이 몰리는 시기
  • 일부 지역에서 갱신계약 신고 의무화 안내 강화
  • 과태료 부과 전 유예기간 활용 증가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실수로 누락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가능해요.

✅ 신고 안 해도 괜찮은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주거용이 아닌 경우 (예: 상가)
  • 가족 간 계약

 

📝 블로그 독자들을 위한 꿀팁!

  1. 신고는 반드시 30일 이내!
  2.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3. 직거래라면 직접 챙겨야 과태료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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