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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본문
🏠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총정리
🔍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짐.
💡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복사편집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또는 협의된 요율)
※ 단, 일정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함. (항상 상한까지 낼 필요는 없음)
🏠 [1]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5년 기준)
구간 (거래금액)상한요율최대 수수료 (원)
5천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이하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이하 |
2억 원 ~ 6억 원 미만 | 0.4% | 협의 가능 |
6억 원 ~ 9억 원 미만 | 0.5% | 협의 가능 |
9억 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협의 가능 |
✅ Tip: 9억 원 초과 시, 실제로는 0.7%~0.9% 사이에서 협의하는 경우 많음.
🏢 [2]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간 (보증금 기준)상한요율최대 수수료 (원)
5천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이하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이하 |
1억 원 ~ 3억 원 미만 | 0.3% | 협의 가능 |
3억 원 ~ 6억 원 미만 | 0.4% | 협의 가능 |
6억 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협의 가능 |
월세는 보증금 환산금액 포함 기준
예: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억 → 환산금액 = 1억 + (100만 × 100) = 2억
🏗️ [3]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중개수수료
- 비주거용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등)은 법정 요율이 아닌 0.9%~1% 이내 협의
- 지역·공인중개사마다 협의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참고사항
-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미포함이 일반적 → 별도 청구 여부 확인!
- 수수료는 매수자·매도자 각각 부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필요시 요청 가능
✅ 마무리 요약
- 거래 전 요율 협의는 필수!
- 수수료는 무조건 상한요율이 아님
- 비주택은 기준이 없으니 꼼꼼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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