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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부동산 꿀팀장 2025. 4. 17. 16:41

 

🏠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총정리


🔍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유형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짐.


💡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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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또는 협의된 요율)

※ 단, 일정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함. (항상 상한까지 낼 필요는 없음)


🏠 [1]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5년 기준)

구간 (거래금액)상한요율최대 수수료 (원)
5천만 원 미만 0.6% 250,000원 이하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800,000원 이하
2억 원 ~ 6억 원 미만 0.4% 협의 가능
6억 원 ~ 9억 원 미만 0.5% 협의 가능
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협의 가능

Tip: 9억 원 초과 시, 실제로는 0.7%~0.9% 사이에서 협의하는 경우 많음.


🏢 [2]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간 (보증금 기준)상한요율최대 수수료 (원)
5천만 원 미만 0.5% 200,000원 이하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300,000원 이하
1억 원 ~ 3억 원 미만 0.3% 협의 가능
3억 원 ~ 6억 원 미만 0.4% 협의 가능
6억 원 이상 0.8% 이내 협의 협의 가능

월세는 보증금 환산금액 포함 기준

예: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억 → 환산금액 = 1억 + (100만 × 100) = 2억


🏗️ [3]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중개수수료

  • 비주거용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등)은 법정 요율이 아닌 0.9%~1% 이내 협의
  • 지역·공인중개사마다 협의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참고사항

  •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미포함이 일반적 → 별도 청구 여부 확인!
  • 수수료는 매수자·매도자 각각 부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필요시 요청 가능

✅ 마무리 요약

  • 거래 전 요율 협의는 필수!
  • 수수료는 무조건 상한요율이 아님
  • 비주택은 기준이 없으니 꼼꼼히 확인 필요